이혼을 선행시킨 후, 현실에 맞는 면회 교류의 실현을 향해 상대방을 설득한 사례

● 원인 - 성격 불일치


○ 의뢰의 경위

별거하고 몇 년 후, 다툼이 컸던 면회 교류는 별도 조정으로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조정 이혼.

그 후, 면회 교류에 대해서만 조정을 실시했다. 그 조건을 둘러싸고는 양측의 주장에 큰 격차가 있었고, 아버지 측은 일주일에 1회의 빈도로 장시간의 면회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어머니 측은 월에 1회 정도의 통상 타당하게 되는 빈도를 희망하고 있었다.

동거중은, 가정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면회 조건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 당 사무소의 대응

주 1회 장시간의 면회 교류를 요구하는 남편에 대해, 그 빈도는 통상보다 상당히 많았고, 또한 동거 기간중의 상황이나 별거 후의 상황으로부터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정중하게 설명했다.


○ 의뢰 전의뢰 후

면회 교류의 빈도아버지 측은 일주일에 1회의 빈도로 장시간의 면회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어머니 측은 월에 1회 정도를 희망.면회 교류 요망을 월에 1회로 하는 것으로 합의.


○ 해결 포인트

아버지의 희망이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간을 들여 정중하게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동거중이나 별거 후에 아버지와 아이들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 아이들의 성장에 수반해, 아이들의 생활도 변화하고 있는 것,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나 습득 등으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등을 설명했다.

아버지 측의 대리인이나 조정 위원들도 주 1회 면회 교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우리 쪽의 주장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관계자 총출로 아버지의 설득에 노력한 곳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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